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6조 (감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독의 범위)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회(단체)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2.공제조합이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3.공제조합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4.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5.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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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