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6조 (감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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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독의 범위)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회(단체)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2.공제조합이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3.공제조합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4.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5.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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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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