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7조 (감독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감독 결과에 적시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차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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