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8조 (매출액기준회비 적용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협회(단체) 회비 중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협회(단체) 회비 중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구성한다.
1.기본적용률 0.03%
2.성과적용률 0.01%에서 0.05% 사이
②제1항제2호의 성과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 1회 산정한다.
1.정기감독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성과
2.방위사업청의 정책업무 수행에 대한 협회(단체)의 협조성과
3.협회(단체)의 정책협조 또는 컨설팅 등 업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한 회원사(방산업체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4.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성과적용률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기본적용률과 성과적용률을 0%로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성과적용률 산정을 위하여 방산협회(단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간사는 방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협회 등과 관련된 방위사업청 내 부서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