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3조 (감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 감독은 매년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매년 8월까지 정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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