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3조 (감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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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 감독은 매년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매년 8월까지 정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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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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