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4조 (감독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감독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개선 등 이행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감독종료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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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