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5조 (감독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인원 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구성원 외에 방위사업청 내 업무 유관부서 소속 인원 및 다음 각 호의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변호사
2.공인회계사
3.세무사
4.공인노무사
5.그 밖에 감독 분야별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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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