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검사 및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용약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④제3항의 검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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