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계좌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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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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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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