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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