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