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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