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0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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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업의 추가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업의 추가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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