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6조 (사업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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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및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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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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