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조 (사업내용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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