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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