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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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 이상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 이상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 과정의 체계연동/통합,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관리능력과 다수의 함정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사업관리자(PM)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사업관리자(PM) 변경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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