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6조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정비요원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시설물(교육기자재 포함), 통역 지원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 교육훈련 개시 30일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관급품 포함)의 계약서에 명기된 기술지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제작회사와 협의 후, 건조공정 및 승조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서 상의 기술지원 기간 초과로 인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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