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2조 (전시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함의 건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함의 건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