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6조 (채권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방위사업청 예규 「채권양도 업무 지침」에 의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채권양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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