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2조의2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물품을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