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4조의2 (함 건조중 개선요구사항 반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 건조 중 개선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함 설계 및 건조, 시험평가(시운전), 전력화평가 등 함 건조 계약 이행과정 중 관련기관(소요군, 기품원,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도출된 개선사항
2.단종으로 인한 장비ㆍ부품의 대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등
②제1항의 함 건조 중 개선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사업 기간, 비용 변경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또는 비용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검토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위 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반영하기로 결정한 개선요구사항의 적용을 위하여 형상식별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제43조(형상식별서의 변경)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2조(계약의 변경) 또는 제44조(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의 도출부터 종결까지 추적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중량여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중량 통제 및 경량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이를 중량통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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