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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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당직근무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직구분과 근무시간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5조 · 당직신고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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