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