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당직근무일지
2.직원비상연락망
3.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
4.휴대전화
5.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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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