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당직근무교체 승인원
[별지 제1호 서식] 당직근무교체 승인원 아래와 같이 당직근무를 교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당직일자 | 당초 근무자 | 교체 근무자 |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소 속 : 과(팀) 성 명 : (인) 소 속 : 과(팀) 성 명 : (인) 과(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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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