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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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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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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