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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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