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ㆍ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ㆍ점검
2.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
3.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4.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②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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