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구분과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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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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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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