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구분과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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