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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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5조 · 당직신고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제8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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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