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행정박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가치평가ㆍ보존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
2.각급 기관 보유 행정박물 중 이관대상 지정
3.이미 이관된 행정박물의 연구 및 활용방안 검토
4.기타 행정박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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