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이관대상 행정박물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회의에서 제척된다.
②자문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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