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8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행정박물 관리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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