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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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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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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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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