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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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회의제5조 · 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비밀준수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