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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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리정책과장, 보존관리과장, 복원관리과장
2.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예술학, 미술사학 등 행정박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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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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