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서면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서면의견서 위 원 명 | (인) 일 자 | 20 . . . 안 건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기타사항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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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