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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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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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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