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 (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회의록 일 시 | 20 . . | 20 . . | 장 소 | 참석자 | 위 원 | | | 참석자 | 배석자 | |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 | | 안 건 | | | | 위원명 | 발언요지 | 발언요지 | 발언요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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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회의
제5조 · 회의록 등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비밀준수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