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제5조 (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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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의록 등 작성ㆍ관리)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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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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