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