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삭제 <개정 2009.04.24>
4.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9.04.24>
6.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2.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집행(법적경비, 기타 경상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이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개정 2009.04.24., 2020.04.07., 2022.12.20.>
4.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립어린이과학관 소관 심의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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