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요구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5.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 | | | | | 1. 부의 안건 | | | | 2. 주요 골자 및 내용 | | |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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