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2.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예산의 집행ㆍ결산,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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