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및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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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과 예산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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