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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