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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