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3.26, 2011.02.21., 2016.01.26.>
②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연구단장,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03.26., 2011.02.21., 2012.04.06.,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2026.07.21.>
③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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