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11조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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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상품개발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과학관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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