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8조 (제작 수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작 수량 확인)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상품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기타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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