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9조 (이용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료는 판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용료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현물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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