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②"이용료"라 함은 과학관이 상표 등의 제공을 통해 제 3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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