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5조 (상표관리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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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상표 등과 관련된 과학관 지적재산의 권리 확보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해 상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과학관의 상표 등과 관련된 과학관 지적재산의 권리 확보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해 상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과학문화전략과장 및 과학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23., 2020.04.07., 2023.05.10., 2025.05.13., 2026.07.21.>
③심의회는 필요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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