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12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저작권법, 민법, 상관습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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