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7조 (외부기관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과학관 홍보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상표 등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과학관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은 사전에 그에 관한 세부 활용계획을 사업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는 부서별 활용계획 등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6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다만
③항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사용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
[별표 1]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사용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 구 분 | 이용료율 (%) | 이용료율 (%) | 이용료율 (%) | 비고 구 분 | 최초 | 2차 계약 | 3차 이후* | 비고 CI, 서비스표, 상표 등 | 3 | 5 | 1씩 증가 | 사진 등 기타 자료 제공 | 3 | 5 | 1씩 증가 | 내용자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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