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외부기관과의 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표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외부기관과의 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