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표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외부기관과의 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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